[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진주지역 저층아파트 빈집털이 피의자 A씨(53·주거부정)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월 6일 오후 8시20분경 아파트에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으로 침입, 안방에 있던 목걸이 등 귀금속 28점 1000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작년 12월부터 11회에 걸쳐 현금 40만원, 귀금속 등 3560만원 상당을 절취(일부회수)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을 분석,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피해지역 잠복중 공원에서 배회하던 피의자를 발견해 사건발생 20분 만에 검거했다. 9월 8일 구속영장 발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진주지역 저층아파트 빈집털이 50대 구속
기사입력:2018-09-10 11: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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