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남성 모텔로 유인, 현금 절취 40대 여성 구속

기사입력:2018-09-10 11:09:15
부산서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서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채팅으로 만난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A씨(42·여)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경 북구 화명동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손가방에 안에 들어있는 현금 3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5월10~8월 17일간 북구, 사하구, 사상구 일대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힌해 총4회에 걸쳐 현금 92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북구 화명동 찜질방에서 체포해 여죄(3건) 추가 확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13.80 ▼35.82
코스닥 845.69 ▼6.15
코스피200 466.96 ▼5.8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92,000 ▲292,000
비트코인캐시 829,000 ▼500
이더리움 6,26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8,500 ▼20
리플 4,218 ▼8
퀀텀 3,3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097,000 ▲115,000
이더리움 6,26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8,500 ▼70
메탈 1,012 ▼2
리스크 502 ▼3
리플 4,218 ▼8
에이다 1,218 ▼4
스팀 1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2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829,500 ▼500
이더리움 6,27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490 ▼40
리플 4,217 ▼9
퀀텀 3,395 0
이오타 26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