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남성 모텔로 유인, 현금 절취 40대 여성 구속

기사입력:2018-09-10 11:09:15
부산서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서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채팅으로 만난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A씨(42·여)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경 북구 화명동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손가방에 안에 들어있는 현금 3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5월10~8월 17일간 북구, 사하구, 사상구 일대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힌해 총4회에 걸쳐 현금 92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북구 화명동 찜질방에서 체포해 여죄(3건) 추가 확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797.55 ▲74.45
코스닥 951.16 ▲8.98
코스피200 696.39 ▲10.6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864,000 ▲446,000
비트코인캐시 897,500 ▲1,000
이더리움 4,889,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9,120 ▲90
리플 3,084 ▲13
퀀텀 2,224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825,000 ▲382,000
이더리움 4,887,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9,120 ▲110
메탈 587 ▲2
리스크 304 ▲6
리플 3,085 ▲13
에이다 594 ▲5
스팀 1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77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896,500 ▲1,000
이더리움 4,89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9,150 ▲140
리플 3,084 ▲12
퀀텀 2,221 ▲25
이오타 1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