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윤영진)는 활어차 불법개조 제작업자 A씨(58), 브로커 B씨(56), 화물차주 C씨(62) 등 31명(차주 29명)을 검거해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의 튜닝)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의 구조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이러한 승인 없이 2016년 6월 30~2018년 7월 25일경까지 강서구 명지동 사업장에서 일반 화물차량 1대당 150만원~300만원의 비용을 받고 수족관을 제작해 활어운반용 특수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 한 혐의다.
화물차량은 1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수족관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볼트와 너트로만 고정해 각종 사고위험이 큰 사안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활어차 불법개조 업자·브로커· 화물차주 총 31명 검거
기사입력:2018-09-05 17: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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