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윤락업소 종사자 들에게 문신과 절단된 손가락을 보이며 위협, 폭행해 24회에 걸쳐 현금 122만원을 강취한 피의자 A씨(49)를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새벽 4시경 서구 충무동 속칭 완월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해 현금 89만원을 강취하고, 8월 10일까지 이곳 윤락업소 23곳의 기물을 파손하고 윤락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협박, 피해자들로부터 33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피해자는 B씨(54·여)등 25명이다.
경찰은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서울, 마산의 윤락업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현금 갈취 등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 관악구 모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윤락업소 종사자 상대 문신과 절단된 손가락 보이며 현금 강취자 구속
기사입력:2018-09-03 1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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