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이용, 후진차량이나 피해자(보행자)역할의 공범을 들이받는 등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1억4000만원을 편취한 A씨(22) 등 24명(여성 3명포함)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보험사기죄)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동네 선후배사이로 2016년 4월 19~2017년 11월 25일경 오토바이에 공범 1명을 태우고 해운대구 반여동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서 후진하는 차량 등을 골라 고의 사고를 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오토바이로 피해자(보행자)의 역할의 공범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으로 42회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6개사 보험지급 내역을 분석해 주범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모 PC방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나머지 23명은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오토바이 이용 '고의사고' 보험금 억대 편취 일당 24명 검거
기사입력:2018-08-30 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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