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8년 3분기(6월~8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위해 9월3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85개 업체에 대해 약 100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했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portbusan.go.kr) 알림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된 유류세보조금은 심사를 거친 후 9월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조규동 선원해무담당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에 대해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수청,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
6월~8월 구입분 9월 10일까지 신청해야 기사입력:2018-08-26 2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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