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고속도로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21m/s 이상 지속될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이 검토되고, 트레일러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은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교량 위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일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운행 자제, 감속 운전 등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태풍 ‘솔릭’대비 고속도로 통행 제한 검토중
기사입력:2018-08-23 16: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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