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계산대 등에 있던 현금 등 14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45·주거부정)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3시50분경 의창구 소재 모 식당에 일행 8명 식사를 준비해 달라고 한 후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주방선반에 현금 40만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절취하는 등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창원(6개소), 울산(3개소), 인천(3개소), 수원(2개소) 등지의 식당(12개소), 꽃집(2개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현금 700만원, 귀금속 등 8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장호경 경위 등 5명)은 피의자 인상착의 및 동선 추적중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 지난 18일 검거했다. 구속영장은 20일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손님가장 현금 등 14회 800만원 상당 절취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8-08-21 1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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