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는 10일 오전 6시 34분경 남외항 N-4 묘박지에서 화물선 S호(1만5889톤, 파나마 국적) 선원 Z(21·중국인)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Z씨는 이날 오전 5시 21분경 감천항에서 출항, 러시아로 항해하기 위해 갑판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계선기(배의 갑판 위 또는 안벽위에 설비해 배를 매어두는 데 쓰는 기계)와 홋줄 사이에 왼쪽손이 끼는 부상을 당했고, 이를 S호에 승선중인 도선사가 해경 상황실로 구조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인근 경비함정을 급파,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남외항 N-4묘박지에서 투묘 대기중인 화물선 S호 좌현에 계류해 Z씨를 경비함정에 옮겨 태운 뒤, 감천항에 대기하던 선박 대리점 직원에게 인계했다.
구조 당시 Z씨는 의식이 있었으나, 장갑을 끼고 있던 왼쪽손에 출혈이 보이고 부어있는 등 복합골절이 의심돼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센텀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남외항 묘박지 응급환자 긴급이송
기사입력:2018-08-10 15:01: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86.19 | ▲17.54 |
코스닥 | 872.21 | ▼2.15 |
코스피200 | 481.54 | ▲3.2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00,000 | ▼323,000 |
비트코인캐시 | 793,500 | ▼2,500 |
이더리움 | 5,933,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60 | ▼40 |
리플 | 4,085 | ▼7 |
퀀텀 | 3,108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14,000 | ▼336,000 |
이더리움 | 5,93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80 | ▼40 |
메탈 | 940 | ▲2 |
리스크 | 459 | ▼1 |
리플 | 4,086 | ▼9 |
에이다 | 1,166 | ▼3 |
스팀 | 17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810,000 | ▼370,000 |
비트코인캐시 | 793,000 | 0 |
이더리움 | 5,93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20 | ▼80 |
리플 | 4,087 | ▼6 |
퀀텀 | 3,131 | ▲20 |
이오타 | 244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