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서장 황철환)는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한 피의자 A씨(43)를 끈질긴 행적 추적수사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12일 오후 3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후 52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던 A씨를 지난 3일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전력 6회로, 징역 8월, 징역 1년6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해 12월 출소했으며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차량을 압수할 것을 예상하고 그동안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폐차하고, 휴대폰을 폐기해 공중전화만 이용했으며 여관방(모텔)을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한 도주행각을 벌여왔었다.
이에 경찰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도피중인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끈질기게 행적을 추적수사 한 끝에 8월 3일 은신처인 창원시 성산구 ○○모텔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또한 A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차량키를 제공한 지인에 대해서는 무면허 방조혐의로 추가 수사 중에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출소 6개월만에 또 음주운전 40대 구속
기사입력:2018-08-06 14:18: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86.19 | ▲17.54 |
코스닥 | 872.21 | ▼2.15 |
코스피200 | 481.54 | ▲3.2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807,000 | ▼187,000 |
비트코인캐시 | 795,500 | ▲500 |
이더리움 | 5,947,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60 | ▼70 |
리플 | 4,038 | ▼14 |
퀀텀 | 3,082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789,000 | ▼211,000 |
이더리움 | 5,948,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70 | ▼90 |
메탈 | 935 | ▼3 |
리스크 | 456 | ▼1 |
리플 | 4,039 | ▼14 |
에이다 | 1,154 | ▼3 |
스팀 | 17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790,000 | ▼210,000 |
비트코인캐시 | 794,500 | ▲500 |
이더리움 | 5,945,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30 | ▼110 |
리플 | 4,037 | ▼16 |
퀀텀 | 3,074 | ▼11 |
이오타 | 24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