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 침입 절도범 슬리퍼 때문에 구속

기사입력:2018-08-06 10:59:16
슬리퍼 족적과 범행에 신었던 슬리퍼(.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슬리퍼 족적과 범행에 신었던 슬리퍼(.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심야에 담배점포에 침입, 특수절도 혐의 피의자 A씨(53)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4일 새벽 1시30분경 부산 연제구 모 복권방에서 준비한 대형 빠루(배척 또는 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을 제껴 파손하고 침입해 현금 37만원과 단배 500갑(50보루) 등 시가 262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A씨는 복권방 길 건너편에 대기시켜 놓은 차량(게임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 소유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으로 A씨 차량을 확보하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것을 슬리퍼를 압수, 영장발부 후 자백을 받아 구속했다.

A씨는 슬리퍼 밑바닥 무늬와 범행현장에 남은 족적이 일치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자 고개를 떨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94,000 ▼24,000
비트코인캐시 372,600 ▲1,000
이더리움 3,46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0
리플 1,978 ▲3
퀀텀 1,1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47,000 ▲33,000
이더리움 3,46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0
메탈 326 ▲1
리스크 137 ▲2
리플 1,977 ▲1
에이다 293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7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73,300 ▲700
이더리움 3,46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10
리플 1,977 ▲2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