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배진환)는 피서철을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간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비함정과 해경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여객선과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를 주취상태에서 운행하는 것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행락객이 증가하는 피서철을 맞아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피서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선박과 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국민들 스스로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피서철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사입력:2018-07-25 09: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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