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스럽다"…경총,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기사입력:2018-07-22 12:39:08
[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대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840.74 ▲43.19
코스닥 954.59 ▲3.43
코스피200 704.64 ▲8.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66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881,000 ▲3,000
이더리움 4,89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8,790 ▼80
리플 3,039 ▼4
퀀텀 2,129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765,000 ▼60,000
이더리움 4,89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8,830 ▼30
메탈 596 ▼2
리스크 304 ▼1
리플 3,042 ▼2
에이다 584 ▼1
스팀 10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71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880,500 ▲2,000
이더리움 4,89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8,790 ▼80
리플 3,042 ▼1
퀀텀 2,136 ▼10
이오타 14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