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뇌출혈로 쓰러진 보험 고객(40·여·뇌병변장애1급)의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재발급받아 사용하며 피해자 소유 아파트로 1억1000만원 담보대출 받는 등 명의를 도용해 3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43·여·보험설계사)를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담당보험설계사였던 A씨는 피해자가 장애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 행세하며 재산을 편취키로 마음먹었다.
그런뒤 A씨는 지난 3월 5일경 연산동 모 주민센터에서 자기 사진을 제출해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다음날 사직동 모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본 등을 발급받은 후 3월 8일경 동구 초량동 모 대부업체서 서류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아파트로 1억1000만원 단보대출 등 2017년 8월부터 지난 5월 18일 간 피해자 명의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 예금 인출 등 합계 2억9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대부업체 등을 갈 때 가발과 안경을 착용하고 피해자 행세를 해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뇌출혈로 쓰러진 고객 명의도용해 3억 편취 40대 여성 구속
기사입력:2018-07-09 1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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