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사회후배(46)와 말다툼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피의자 A씨(59)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일(어제) 밤 11시37분경 수영구 민락동 노래방에서 A씨가 평소 여성 업주를 괴롭히는 것을 피해자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로 등 부위를 찌르고 목, 허벅지를 베었으나 피해자가 A씨의 팔을 제압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해자는 응급수술 입원중이며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후배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8-07-08 2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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