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자신이 일했던 대부업사무실에 침입, 오토바이열쇠를 몰래 가져 나와 지하주차장에 있던 시가 370만원 상당 오토바이를 절취한 피의자 A씨(26)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30분경 자신이 일할 때 할고 있던 대부업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출입문이 전혀 손괴되지 않은 점에 착안, 이전 근무자 5명을 상대로 수사해 갑자기 휴대폰 번호를 바꾼 피의자 소재, 통신 수사로 검거해 피해품을 회수하고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자신이 일했던 사무실침입, 오토바이 절취 20대 검거
기사입력:2018-07-06 11:14: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56.21 | ▼29.98 |
코스닥 | 855.27 | ▼16.94 |
코스피200 | 478.12 | ▼3.4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53,000 | ▼443,000 |
비트코인캐시 | 791,000 | ▼2,500 |
이더리움 | 5,860,000 | ▼6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480 | ▼300 |
리플 | 4,010 | ▼18 |
퀀텀 | 3,037 | ▼3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82,000 | ▼362,000 |
이더리움 | 5,868,000 | ▼5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20 | ▼280 |
메탈 | 926 | ▼12 |
리스크 | 451 | ▼6 |
리플 | 4,012 | ▼16 |
에이다 | 1,139 | ▼12 |
스팀 | 172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350,000 | ▼390,000 |
비트코인캐시 | 792,000 | ▼2,000 |
이더리움 | 5,860,000 | ▼6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20 | ▼250 |
리플 | 4,009 | ▼21 |
퀀텀 | 3,029 | ▼36 |
이오타 | 239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