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무인계산대 사용이 어렵다며 행패부린 블랙컨슈머 A씨(47·여)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대형마트 연산점에서 화장품 등을 구입하고 무인계산대를 사용하려 했으나 기기조작이 미숙해 포인트적립이 되지 않자 화가난 상태에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피해자가 와서 “고객님, 화장품은 이미 계산이 된거라 계산대위에 올려 두면 안됩니다”라며 옆 테이블로 옮겼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볼 때 구입한 화장품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린 후 마치 피해자가 떨어뜨린 것처럼 “화장품을 왜 집어던지는데. 화장품을 새거로 바꿔와라”며 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흔들어 폭행하는 등 3분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경찰서 갈 일이 없다, 맘대로 해라’며 출석을 거부한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폭행이 경미한 점 등 감안)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무인계산대 사용 어렵다" 행패부린 주부 검거
기사입력:2018-06-25 11:47: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86.19 | ▲17.54 |
코스닥 | 872.21 | ▼2.15 |
코스피200 | 481.54 | ▲3.2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50,000 | ▲242,000 |
비트코인캐시 | 795,500 | ▲1,500 |
이더리움 | 5,961,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30 | ▲50 |
리플 | 4,059 | ▲1 |
퀀텀 | 3,102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71,000 | ▲229,000 |
이더리움 | 5,961,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40 | ▲40 |
메탈 | 938 | ▲3 |
리스크 | 459 | ▲2 |
리플 | 4,062 | ▼2 |
에이다 | 1,161 | ▲3 |
스팀 | 17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00,000 | ▲280,000 |
비트코인캐시 | 798,000 | ▲5,500 |
이더리움 | 5,96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40 | ▼20 |
리플 | 4,056 | ▼2 |
퀀텀 | 3,085 | 0 |
이오타 | 244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