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구 좌동 상가 건물(10층) 5층에서 탑승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급정지해 허리 등을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30분경 피해자(53·여)가 딸(24)과 외손자(1세)와 함께 타고 내려오다 엘리베이터가 급정지하면서 손잡이에 허리 등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서 허리 및 무릎통증 진료후 귀가했다.
현장 엘리베이터는 15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며 최근에는 2월에 점검했다는 관리업체 진술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현장 CCTV, 관리인, 피해자, 관리업체 등 상대 정확한 사고원인을 수사중이다.
22일 오후 승강기안전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원인 등을 조사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해운대 상가건물 엘리베이터 급정지 안전사고
기사입력:2018-06-22 1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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