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16일 밤 울산항 묘박지에서 대기 중이던 파나마선적 석유제품운반선 S호(5435톤, 승선원 19명)에서 미얀마 선원 B씨(3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미얀마 선원 A씨(33)를 긴급체포 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16일 밤 11시쯤 피해자 B씨와 함께 선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언쟁 중 격분해 B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고,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울산해경은 선장으로부터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동료선원 및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살해 경위에 대해 상세 조사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선원 흉기로 찔러 살해 혐의 미얀마 선원 긴급체포
기사입력:2018-06-17 19:39: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68.43 | ▼17.76 |
코스닥 | 860.06 | ▼12.15 |
코스피200 | 479.93 | ▼1.6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82,000 | ▲106,000 |
비트코인캐시 | 796,000 | 0 |
이더리움 | 5,92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80 | ▲150 |
리플 | 4,061 | ▲13 |
퀀텀 | 3,077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02,000 | ▲2,000 |
이더리움 | 5,926,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00 | ▲130 |
메탈 | 933 | 0 |
리스크 | 456 | 0 |
리플 | 4,058 | ▲9 |
에이다 | 1,156 | 0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6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795,500 | ▼1,000 |
이더리움 | 5,93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80 | ▲110 |
리플 | 4,061 | ▲9 |
퀀텀 | 3,066 | ▲37 |
이오타 | 24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