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뇌병변 1급 장애 조카(52)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심신장애를 이용해 4600만원을 취득한 피의자 A씨(73)를 준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법원 인근 행정사로 일해왔으나 영업부진으로 돈이 필요하자 지난해 3월경 집안어른인 피의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조카에게 “ 니 돈 좀있나. 아빠.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삼촌좀 주라”고 요구하는 등 3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구속영장 판사 기각(2000만원 변제 및 변제가능성 고려)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뇌병변 1급장애 조카 돈 수천만원 취득 70대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8-06-17 1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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