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 경제3팀은 3천억 종가재산 상속인 행세를 하며 상속에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39)를 합동추적 끝에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실 상속받을 재산이 없음에도 2015년 2월 20~2017년 2월 26일경 동거녀 및 주변인에게 "우리종가 재산이 3천억원정도 되는데 내가 종손이라 상속권자 중 1순위다"며 "재산 상속에 필요한 서류발급 비용 20만원만 빌려달라. 상속받으면 10억원을 줘서 평생 놀고먹게 해 주겠다"고 10회에 걸쳐 2056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휴대전화 해지 후 잠적한 A씨에 대해 주변인 탐문과 인터넷 접속추적 중 경기 화성시 접속을 포착하고 강력2팀과 합동으로 출장 나가 잠복중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상속비용 빌려달라" 3천억 상속인 행세 2천만원 편취 남성 구속
기사입력:2018-06-12 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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