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인근 주민들이 자기 소유 골목길에 무단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박스·철제 펜스를 설치해 차량통행을 방해한 피의자 A씨(57)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인근주민 86명의 사하구청 민원제기로 담당공무원이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2월경 경매로 골목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인근주민 상대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용수익제한 상태(일반도로)를 알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자기소유 골목길에 장애물 설치 차량통행 방해 50대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8-06-11 17:28: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68.43 | ▼17.76 |
코스닥 | 860.06 | ▼12.15 |
코스피200 | 479.93 | ▼1.6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82,000 | ▲106,000 |
비트코인캐시 | 796,000 | 0 |
이더리움 | 5,92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80 | ▲150 |
리플 | 4,061 | ▲13 |
퀀텀 | 3,077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02,000 | ▲2,000 |
이더리움 | 5,926,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00 | ▲130 |
메탈 | 933 | 0 |
리스크 | 456 | 0 |
리플 | 4,058 | ▲9 |
에이다 | 1,156 | 0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6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795,500 | ▼1,000 |
이더리움 | 5,93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80 | ▲110 |
리플 | 4,061 | ▲9 |
퀀텀 | 3,066 | ▲37 |
이오타 | 24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