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아파트 및 주택가 등지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3회에 걸쳐 현금 및 수표 등 56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25)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새벽 3시30분경 창원시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에서 수표 등 50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및 수표 추적 중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 추적 끝에 서울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아파트 등 주차차량서 현금 등 절취 20대 구속
기사입력:2018-06-01 13:52: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57,000 | ▼88,000 |
비트코인캐시 | 715,000 | ▲2,000 |
이더리움 | 4,951,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020 | ▲300 |
리플 | 4,704 | ▲8 |
퀀텀 | 3,395 | ▼6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00,000 | ▼110,000 |
이더리움 | 4,944,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100 | ▲300 |
메탈 | 1,136 | ▼3 |
리스크 | 649 | ▼4 |
리플 | 4,697 | ▲3 |
에이다 | 1,145 | ▲9 |
스팀 | 209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0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715,000 | ▲1,500 |
이더리움 | 4,95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670 | ▼170 |
리플 | 4,705 | ▲7 |
퀀텀 | 3,392 | ▼35 |
이오타 | 321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