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아파트 내 사무실을 차려놓고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한 A씨(23) 등 4명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속칭 '일수업자'들인 피의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경 뿌린 광고명함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대부금 100만원에 일 2만원 60일 상황조건으로, 1700만원을 빌려주고 5000만원을 받는 등 최고 연 670% 상당 이자를 수취한 혐의다.
경찰은 사무실 대부계약서를 압수하고 광고명함 10만장을 폐기조치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아파트 내 불법사무실 차려놓고 670% 폭리 일당 4명 덜미
기사입력:2018-05-29 11:30: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840.74 | ▲43.19 |
| 코스닥 | 954.59 | ▲3.43 |
| 코스피200 | 704.64 | ▲8.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813,000 | ▲123,000 |
| 비트코인캐시 | 884,500 | ▼500 |
| 이더리움 | 4,882,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00 | ▼30 |
| 리플 | 3,049 | ▲4 |
| 퀀텀 | 2,104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847,000 | ▲122,000 |
| 이더리움 | 4,884,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40 | ▲10 |
| 메탈 | 581 | ▲4 |
| 리스크 | 300 | 0 |
| 리플 | 3,050 | ▲3 |
| 에이다 | 579 | ▲1 |
| 스팀 | 10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79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884,000 | ▼2,000 |
| 이더리움 | 4,882,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30 | 0 |
| 리플 | 3,048 | ▲2 |
| 퀀텀 | 2,094 | ▼14 |
| 이오타 | 14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