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13억 편취 무속인 구속

기사입력:2018-05-22 13:33:28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양산경찰서는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굿값 명목으로 13억원 상당 편취한 무속인 40대 A씨(여)를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양산시의 모처에 신당을 차려 놓고 무속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속여 2009년 1월경 부산시 ○○당 굿터에서 굿을 하는 등 2016년 3월까지 피해자로부터 굿 값 등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및 피해자주변 신도, 여타 무속인, 협회 등 상대로 수사를 벌여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발부(5월18일)받아 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36,000 ▼201,000
비트코인캐시 372,800 ▲700
이더리움 3,44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20
리플 1,975 0
퀀텀 1,186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08,000 ▼137,000
이더리움 3,45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20
메탈 326 ▼1
리스크 134 ▼2
리플 1,976 0
에이다 292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4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700
이더리움 3,45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40
리플 1,975 ▲1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