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 지능팀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25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한 하부 인출·송금책 등 11명을 전자금융거래법(접근매체보관),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인출·송금책 A씨(36)는 구속하고 대포통장양도인 B씨(51) 등 10명은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경 ‘인터넷 고액알바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조직과 접촉,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그대가로 피해금의 2%를 받는 하부 송금책이다.
A씨는 지난 4월 18~25일경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13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여기에 입금된 2500만원을 상당을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택배수령인이 실명이 아닌 김실장으로만 기재돼 있고 수령인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는 등 의심을 하고 택배기사의 협조로 목적지까지 동행해 자택 앞에서 택배수령하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자택에서 대포카드 9매 및 피해금 193만원 압수하고 상선을 추적중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이스피싱 피해금 2500만원 상당 인출·송금책 등 11명 덜미
기사입력:2018-05-22 1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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