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 경제3팀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중년여성 상대 금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51)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3~12월 18일경 북구 화명동 모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에게 팁으로 현금 50만원을 주며 “수십억 재산이 있는데, 세금추징문제 때문에 내 명의로 뭘 할 수가 없다”며 재산가 행세로 호감을 샀다.
그런 뒤 “차를 며칠만 빌려달라. 그리고 차량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대금은 내가 대납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 K7차량 1대 및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 벤츠 1대 등 총 2대(시가 8500만원 상당)를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되자 휴대폰을 해지하고 출석에 불응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고 “렌터카 몰고 다녔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부산시 전 렌터카업체(36개소)에 공문을 보내 추적, 잠복 끝에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자산가 행세로 중년여성 상대 금원 편취 50대 구속
기사입력:2018-05-20 2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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