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는 19일 충남 예산군 대전당진고속도로 차동1교에서 근로자 4명이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추락사고가 발생한 차동1교 하부 점검 시설 구간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 시설물이 지난해 12월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오전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41㎞지점 차동1교 교각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A(52)씨 등 4명이 20여m 아래 숲풀로 추락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인근 예산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4명 모두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고속도로 교량 하부 작업중 이동통로인 철제 난간이 부러지면서 A씨 등 4명이 추락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사고가 교량 하부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시설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작업 현장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린 후 추락 원인 등을 정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교각에서 교량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의 기초를 연결하는 볼트인 앵커볼트 부분에서 이상이 있는 점을 발견하고 오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정밀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대전당진고속도서 교각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추락 4명 사망
기사입력:2018-05-19 1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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