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병원·영세주점·택시 등에서 무임승차·무전취식 등 상습적으로 영업방해 한 생활주변 폭력배 A씨(61)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업무방해 및 무전취칙 8회 41만원, 무임승자 4회 4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 낮 12시19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병원 내에서 소독제를 바닥에 던지고 의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간 영업방해를 했다.
다음날 새벽 1시43분경 택시에 탑승후 요금을 미지급하는 등 무임승차 4회를 한 혐의다.
이어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9시25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피해자 60대 여성C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7회에 걸쳐 무전취식 및 영업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 등 분석으로 검거했다.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형법 제351조(상습사기) … 10년↓징역, 2천만원↓벌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병원 등 상습 영업방해 한 생활주변 폭력배 60대 구속
기사입력:2018-05-17 14: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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