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층간소음문제로 출입문 등을 손괴한 피의자 A씨(49)를 특수재물손괴(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윗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 3~4월 21일 북구 금곡동 모 아파트 복도에서 쇠망치를 이용해 현관문과 벽을 수회내리찍고 복도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덮개를 손괴한 혐의다.
경찰은 출석 거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근무중 검거했다.
A씨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대상으로 구속됐다.
피의자 구속으로 이제 편하게 잘 수 있게 돼 감사하다는 주민의 반응이 있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층간소음문제로 출입문 등 손괴 40대 구속
기사입력:2018-05-04 09:47: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9.47 | ▲5.19 |
코스닥 | 778.46 | ▲2.66 |
코스피200 | 413.02 | ▲0.2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673,000 | ▲74,000 |
비트코인캐시 | 670,000 | ▼2,000 |
이더리움 | 3,46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60 | ▲70 |
리플 | 3,155 | ▼16 |
퀀텀 | 2,699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657,000 | ▲221,000 |
이더리움 | 3,461,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90 | ▲80 |
메탈 | 926 | ▲0 |
리스크 | 518 | ▼2 |
리플 | 3,156 | ▼17 |
에이다 | 793 | ▲1 |
스팀 | 17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57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669,000 | ▼2,000 |
이더리움 | 3,465,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50 | ▲80 |
리플 | 3,155 | ▼16 |
퀀텀 | 2,691 | 0 |
이오타 | 21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