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술취한 승객(63·여)의 계좌에서 현금을 몰래 인출한 택시기사 A씨(51)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0시33분경 수영구 광안동이 한 편의점에서 택시승객이 만취한 것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을 인출하고 이어 민락동 한 편의점에서 18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48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금인출장소 및 주변 CCTV영상을 분석해 택시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피해금 전액 회수하고 형사입건(불구속)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술을 한잔 더하자고 했으며 통장잔액이 있는지 확인해보라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술취한 승객 계좌에서 현금 인출 절취 택시기사 검거
기사입력:2018-04-27 1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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