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아파트 1층 공동 출입문 앞에 잠시 놓아 둔 부의금 2100만원 상당 들어 있던 종이가방을 절취한 피의자 A씨(36)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오후 8시36분경 김해시 ○○아파트 1층 공동 출입문 앞에 피해자 B씨(51·여)가 부의금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차량에 간 사이 배달 온 A씨가 훔쳐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아파트공동현관 출입자 등 상대 수사중 피의자를 특정하고 가게 앞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피해품을 발견하고 회수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입건해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아파트공동출입문 앞 부의금 가방 절취 배달원 검거
기사입력:2018-04-22 1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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