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출동한 119구급대원 B씨(37)가 긴급이송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폭행한 A씨(53·무직)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노숙인)는 A씨는 술에 취해 해운대구 중동의 한 찜질방 앞에서 간경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이송요청 신고를 했고, B씨는 A씨의 상태를 살펴본 후 긴급이송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B씨가 해운대 중동지구대에 신고 접수했고 A씨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술취해 출동한 119구급대원 폭행 50대 입건
기사입력:2018-04-20 1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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