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밀양경찰서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출동한 경찰관(30·파출소근무)을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상해를 가한 피의자 A씨(44·주거부정)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엑스레이 촬영결과 폐에 혈액이 고여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8일 오후 9시37분경 “누군가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오고 있으니 출동해 달라”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진모 순경 외 1명이 A씨로부터 신고내용 청취 후 조치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A씨의 요청에 따라 밀양시 내이동 여인숙 인근까지 순찰차로 태워주고 뒷좌석 문을 열어주고 돌아서는 순간 A씨가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및 우측 등 부위를 각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해 정당한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운전석에 승차해있던 이모 경위가 즉시 피의자를 제지 후 현행범체포해 형사계로 인치했다. 경찰은 범행 및 흉기소지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정확한 범행동기 및 정신병력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밀양서, 신고출동한 경찰관 흉기로 상해가한 40대 체포
횡설수설 피의자 정신병력 등 수사 기사입력:2018-04-19 09:36: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72.14 | ▼14.05 |
코스닥 | 860.94 | ▼11.27 |
코스피200 | 480.39 | ▼1.1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75,000 | ▲43,000 |
비트코인캐시 | 796,500 | ▲1,000 |
이더리움 | 5,929,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00 | 0 |
리플 | 4,079 | ▼12 |
퀀텀 | 3,118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01,000 | ▼95,000 |
이더리움 | 5,933,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30 | ▲20 |
메탈 | 947 | ▲2 |
리스크 | 461 | 0 |
리플 | 4,081 | ▼15 |
에이다 | 1,163 | ▼3 |
스팀 | 17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3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796,500 | ▲500 |
이더리움 | 5,93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6,870 | ▼50 |
리플 | 4,081 | ▼13 |
퀀텀 | 3,126 | ▲4 |
이오타 | 244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