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부정채용 등 대가 뇌물수수 금정구청 공무원 구속

기사입력:2018-04-08 1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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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 지능팀은 금정구청 환경미화원 부정채용 및 편법 특근지정 등 대가로 6900만원 상당 뇌물수수한 금정구청 청소행정과(6급)공무원 A씨(52·해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한 혐의로 판사영장기각 된 B씨(62) 등 2명 , C씨(62)등 6명, 감시카메라납품업체 대표 D씨, 차명계좌를 제공한 가정주부 E씨(50) 등 총 10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2017년 11월경 금정구청 환경미화원 B씨와 C씨(2016년 퇴직)로부터 그의 아들과 지인을 환경미화원으로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합계 4000만원(B씨 3000만원, C씨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A씨는 환경미화원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액이 퇴직급여 산정 기준액이 되는 점을 이용, 2016년 10월~12월경 당시 퇴직을 앞둔 C씨등 6명의 청탁을 받고 매주 휴일 특근근무를 지정, 평균임금을 인상해 1인당 퇴직급여 1300만원 상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합계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2016년 8월~12월경 감시카메라(쓰레기 무단투기)수의계약 체결 사례금 명목으로 업체대표 D씨에게서 670만원을 수수하고, 환경미화원 3명이 반납한 휴업급여 1030만원을 국고환수치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경 주부 E씨로부터 은행계좌 1개를 양도받아 범행해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입수로 전현직 환경미화원 조사로 부정채용 등 진술을 확보하고 차명계좌 등 분석과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여죄를 확인하고 검거했다. 부산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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