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23대 유리창 파손 금품 절취 30대 구속

기사입력:2018-04-03 13:30:58
압수품.(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압수품.(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주경찰서는 공터에 주차된 차량 23대 유리창을 손괴 후 금품 절취한 피의자 A씨(37)를 절도(6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밤 10시경 진주시 ○○로 소재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돌로 파손하고, 차량 내에 있던 현금 7만2000원, 전동드릴 등 77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다음날 새벽 3시경까지 돌과 망치로 차량 23대 유리창을 파손 후 현금 등 1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 탐문수사로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추적 중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여죄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80,000 ▼99,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0
이더리움 4,01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4,800 ▼10
리플 3,778 ▲5
퀀텀 3,10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60,000 ▼81,000
이더리움 4,013,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4,800 ▼40
메탈 1,055 ▼1
리스크 591 ▼2
리플 3,778 ▲7
에이다 987 ▲1
스팀 19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9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2,000
이더리움 4,01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4,790 ▼60
리플 3,782 ▲6
퀀텀 3,098 ▼2
이오타 270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