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주경찰서는 공터에 주차된 차량 23대 유리창을 손괴 후 금품 절취한 피의자 A씨(37)를 절도(6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밤 10시경 진주시 ○○로 소재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돌로 파손하고, 차량 내에 있던 현금 7만2000원, 전동드릴 등 77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다음날 새벽 3시경까지 돌과 망치로 차량 23대 유리창을 파손 후 현금 등 1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 탐문수사로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추적 중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여죄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차차량 23대 유리창 파손 금품 절취 30대 구속
기사입력:2018-04-03 1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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