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러시아 고려인.28.여)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피의자 A씨(57·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차승용차량 운전자 A씨는 3월 28일 밤 11시6분경 연제구 연일시장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구호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고도 생계를 위해 마을버스 막차에 올랐다.
하지만 혼자 통증을 감당할 수 없었고 외국인으로 교통사고 처리방법 및 가해차량 번호도 몰라 교통조사팀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는 한국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가출로 노모, 자녀(초1년)와 어렵게 기초수습자로 생활해 치료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교통조사2팀은 현장 CCTV 및 가해차량 이동경로 CCTV(10여개)를 분석해 차종 확인된 수사대상 차량 107대를 추적 중 가해자를 확인했다. 피의자는 자진출석해 교통사고일체를 시인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신호위반으로 고려인 치고 도주한 50대 여성 검거
기사입력:2018-04-02 17:27: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72,000 | ▼34,000 |
| 비트코인캐시 | 372,100 | ▼300 |
| 이더리움 | 3,450,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40 |
| 리플 | 2,002 | ▲25 |
| 퀀텀 | 1,193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87,000 | ▲141,000 |
| 이더리움 | 3,454,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70 | ▼50 |
| 메탈 | 326 | 0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2,002 | ▲24 |
| 에이다 | 295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5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900 | ▲400 |
| 이더리움 | 3,451,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30 |
| 리플 | 2,001 | ▲24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