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러시아 고려인.28.여)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피의자 A씨(57·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차승용차량 운전자 A씨는 3월 28일 밤 11시6분경 연제구 연일시장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구호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고도 생계를 위해 마을버스 막차에 올랐다.
하지만 혼자 통증을 감당할 수 없었고 외국인으로 교통사고 처리방법 및 가해차량 번호도 몰라 교통조사팀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는 한국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가출로 노모, 자녀(초1년)와 어렵게 기초수습자로 생활해 치료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교통조사2팀은 현장 CCTV 및 가해차량 이동경로 CCTV(10여개)를 분석해 차종 확인된 수사대상 차량 107대를 추적 중 가해자를 확인했다. 피의자는 자진출석해 교통사고일체를 시인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신호위반으로 고려인 치고 도주한 50대 여성 검거
기사입력:2018-04-02 1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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