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 경제2팀은 가상통화사업 투자를 빙자해 7억원 상당 유사 수신한 피의자 A씨(54)를 합동추적 끝에 검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특정 고령의 여성들 상대로 2017년 7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부산진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가상통화 사업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10만원을, 투자자를 추전하면 그 수당으로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B씨(73·여) 등 15명의 피해자로부터 31회에 걸쳐 7억원 상당 유사수신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고소장이 접수되자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능·경제·형사 합동추적팀(12명)을 꾸려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CCTV 역추적 끝에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고령여성들 상대 가상통화 투자빙자 7억 유사수신 50대 구속
기사입력:2018-04-01 12: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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