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심야시간 상가 침입해 절도행각을 일삼은 피의자 A씨(42)를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무직. 주거부정)는 2017년 12월 중순 새벽에 사하구 모 식당에 방충망을 찢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해 현금 3만5000원, 밀가루, 식용류 등 1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지난 3월 24일까지 7회에 걸쳐 영업을 마친 식당에 침입해 현금, 소주, 돼지고기, 이불, 의류 등 도합 2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피의자는 평소 빈 건물에 거주하며 먹을 것과 돈이 떨어지지 식당 등에 침입해 김치 등 먹을 것 과 현금을 훔치며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24일 새벽 2시30분경 장림동 한 치킨집에 침입해 돼지저금통, 소주 등을 훔치다 때마침 차량키를 가지러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며 도주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지구대 합동 주변수색 중 현장과 300여m 떨어진 빈 건물 공터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고 준강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기 발생된 사건을 분석 중에 여죄를 캐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심야시간 식당에 들어가 절도 행각 벌인 40대 구속
기사입력:2018-03-30 10:37: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72.14 | ▼14.05 |
코스닥 | 860.94 | ▼11.27 |
코스피200 | 480.39 | ▼1.1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8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796,500 | ▲1,000 |
이더리움 | 5,930,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00 | 0 |
리플 | 4,080 | ▼10 |
퀀텀 | 3,123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57,000 | ▲65,000 |
이더리움 | 5,935,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30 | ▲20 |
메탈 | 947 | ▲2 |
리스크 | 461 | 0 |
리플 | 4,081 | ▼14 |
에이다 | 1,165 | ▼1 |
스팀 | 17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5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796,500 | ▲1,000 |
이더리움 | 5,93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6,870 | ▼40 |
리플 | 4,082 | ▼13 |
퀀텀 | 3,126 | ▲4 |
이오타 | 244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