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뇌물 수수와 조세포탈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개별적 혐의 내용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 혐의"라면서 "그런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등으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등이 계속돼 온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통상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 시스템 절차를 거쳐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작년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 다스를 통한 300억원 이상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서 정부 기관을 동원한 직권 남용 혐의 등도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검찰,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
기사입력:2018-03-19 18: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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