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지난 13일 불법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A씨(61)와 종업원 B씨(41·여)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건물 2층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S신밧드, 황금성 등 아케이드게임기 87대를 설치하고,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게임을 제공,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불법 경품지급 및 환전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지 않고, 1만원권 지폐 1매를 들고 현금투입기를 개봉해 현금투입 즉시 수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87대, 컴퓨터 1대, 현금 14만7000원, 멤버십카드 106매를 압수했다.
창원서부서 생활질서계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서부서, 불법게임장 단속 업주·종업원 검거
현장서 게임기 87대 등 압수 기사입력:2018-03-14 2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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