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사천경찰서는 형사처벌에 앙심을 품고 192회에 걸쳐 상습 112 허위 신고한 폭력배 A씨(60)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수폭행으로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현금을 도난당했다(12회)” “살기 싫다. 자살하고 싶다(29회)”는 등 장난전화 하거나 이전에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유리병을 50대 여성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2주 상해를 입게 했다.
또 A씨는 사천시 모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를 접수받고 삼천포지구대가 현장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192회 상습 112허위신고 폭력배 60대 구속
기사입력:2018-03-12 12:54: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72.14 | ▼14.05 |
코스닥 | 860.94 | ▼11.27 |
코스피200 | 480.39 | ▼1.1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51,000 | ▼125,000 |
비트코인캐시 | 795,500 | ▼1,500 |
이더리움 | 5,937,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00 | ▲90 |
리플 | 4,059 | 0 |
퀀텀 | 3,090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30,000 | ▼27,000 |
이더리움 | 5,942,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20 | ▲100 |
메탈 | 937 | ▲2 |
리스크 | 459 | ▲1 |
리플 | 4,059 | ▲1 |
에이다 | 1,157 | ▲2 |
스팀 | 17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4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797,000 | 0 |
이더리움 | 5,94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30 | ▲90 |
리플 | 4,060 | 0 |
퀀텀 | 3,066 | 0 |
이오타 | 24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