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지난 1월26일 오전 7시31분경 밀양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관련, 행정이사 D씨(59ㆍ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전기시설 등 부실관리로 사상자 발생) 및 의료법 위반(당직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의료인 고용) 혐의로 2월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사장 A씨(55)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의료법 위반, 총무과장 C씨(38)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각 구속(2월10일), 송치(2월14일)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행정이사 구속
기사입력:2018-02-24 09:12: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728,000 | ▲728,000 |
| 비트코인캐시 | 373,600 | ▲700 |
| 이더리움 | 3,475,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리플 | 2,015 | ▲31 |
| 퀀텀 | 1,195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686,000 | ▲725,000 |
| 이더리움 | 3,475,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20 |
| 메탈 | 327 | ▲2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2,016 | ▲33 |
| 에이다 | 297 | ▲4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710,000 | ▲7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100 | ▲3,100 |
| 이더리움 | 3,476,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90 |
| 리플 | 2,016 | ▲30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