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행정이사 구속

기사입력:2018-02-24 09:12:3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지난 1월26일 오전 7시31분경 밀양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관련, 행정이사 D씨(59ㆍ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전기시설 등 부실관리로 사상자 발생) 및 의료법 위반(당직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의료인 고용) 혐의로 2월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사장 A씨(55)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의료법 위반, 총무과장 C씨(38)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각 구속(2월10일), 송치(2월14일)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728,000 ▲728,000
비트코인캐시 373,600 ▲700
이더리움 3,475,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0
리플 2,015 ▲31
퀀텀 1,19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686,000 ▲725,000
이더리움 3,475,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20
메탈 327 ▲2
리스크 135 0
리플 2,016 ▲33
에이다 297 ▲4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710,000 ▲700,000
비트코인캐시 375,100 ▲3,100
이더리움 3,476,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90
리플 2,016 ▲30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