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거주하는 세입자 L씨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 주인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겪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법적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권기한)는 22일 센터 회의실에서 롯데백화점 창원점과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법교육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권기한 창원준법지원센터장을 비롯해 한태구 롯데백화점 창원부점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 협약에 따라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연중 2회(각 4회기) 롯데백화점 창원점 문화센터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 ‘개인간 민사분쟁에 대처하는 법’, ‘보험사기’, ‘의료사고 시 알아두어야 할 것’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권기한 소장은 “시민법교육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롯데백화점 창원점에 감사드린다”며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법교육을 지속 추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창원준법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아동·청소년 및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 ‘통합폭력 예방교육’, ‘사기 및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대처방법’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한 법 교육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준법지원센터-롯데백화점 창원점, 시민법교육 업무협약
기사입력:2018-02-23 0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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