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서부경찰서는 금융기관의 시정되지 않는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 금품 물색 중 비상벨이 울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A씨(32)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경 취업비자로 입국한 뒤 지난 2월 18일 새벽 4시56분경 김해시 ○○은행의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서장의 현장 지휘로 현장 및 주변 CCTV 등 분석,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동선 추적중 주거지인 모텔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김해서부서, 금융기관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 외국인 검거
기사입력:2018-02-20 13:00: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27,000 | ▲1,112,000 |
| 비트코인캐시 | 374,500 | ▲900 |
| 이더리움 | 3,482,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90 |
| 리플 | 2,027 | ▲51 |
| 퀀텀 | 1,197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10,000 | ▲1,017,000 |
| 이더리움 | 3,483,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80 |
| 메탈 | 327 | ▲1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2,028 | ▲52 |
| 에이다 | 299 | ▲6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90,000 | ▲1,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500 | ▲500 |
| 이더리움 | 3,482,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110 |
| 리플 | 2,028 | ▲52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