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서부경찰서는 금융기관의 시정되지 않는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 금품 물색 중 비상벨이 울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A씨(32)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경 취업비자로 입국한 뒤 지난 2월 18일 새벽 4시56분경 김해시 ○○은행의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서장의 현장 지휘로 현장 및 주변 CCTV 등 분석,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동선 추적중 주거지인 모텔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김해서부서, 금융기관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 외국인 검거
기사입력:2018-02-20 1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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