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최고 연 225% 고금리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A씨(29)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불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2월 1일경 북구 화명동 등 부산시내 주택가 등지에 ‘간편한 싼 대출’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지를 살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6명을 상대로 600만원을 빌려주고 720만원을 받는 등 최고 연 225% 상당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다.
경찰은 불법대부업 특별단속 외근활동 중 명함광고로 피의자를 유인해 검거 하고 오토바이 트렁크 내 대부계약서, 광고명함 1000매 등을 압수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북부서, 연 225% 고금리 수취 미등록대부업자 검거
기사입력:2018-02-18 14:23: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04.42 | ▼117.32 |
| 코스닥 | 901.89 | ▼24.68 |
| 코스피200 | 565.40 | ▼1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170,000 | ▲829,000 |
| 비트코인캐시 | 730,000 | ▲3,000 |
| 이더리움 | 5,013,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660 | ▲110 |
| 리플 | 3,372 | ▲5 |
| 퀀텀 | 2,610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300,000 | ▲844,000 |
| 이더리움 | 5,015,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630 | ▲120 |
| 메탈 | 608 | 0 |
| 리스크 | 267 | ▲1 |
| 리플 | 3,375 | ▲9 |
| 에이다 | 809 | ▲2 |
| 스팀 | 11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130,000 | ▲850,000 |
| 비트코인캐시 | 730,000 | ▲2,500 |
| 이더리움 | 5,015,000 | ▲3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610 | ▲10 |
| 리플 | 3,371 | ▲7 |
| 퀀텀 | 2,580 | ▼10 |
| 이오타 | 1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