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부서, 인터넷사기, 차량철도 등 도피행각 20대 구속

기사입력:2018-02-11 23:31:3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윤영진)는 인터넷사기, 차량털이, 차량절도 등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며 도피행각을 벌이던 20대 피의자를 검거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24)는 2017년 3월 13~11월 8일 간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서 태블릿PC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해 147명으로부터 34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한 도피기간 중 차량털이 절도범행과 신용카드 부정사용, 차량절도 범행 등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후배 등 지인들로부터 계좌 16개, 휴대폰 10대를 빌려 추가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추가범행을 위해 새로운 계좌를 구하러 다른 사람들과 은밀히 접선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잠복 중 검거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범행전체를 시인했으나 경찰은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범행수법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예방법의 하나로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T-스토어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72.14 ▼14.05
코스닥 860.94 ▼11.27
코스피200 480.39 ▼1.1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65,000 ▼14,000
비트코인캐시 796,000 ▲2,500
이더리움 5,93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6,910 ▲20
리플 4,081 ▲1
퀀텀 3,107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324,000 ▲48,000
이더리움 5,93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6,920 ▲30
메탈 943 ▲2
리스크 458 0
리플 4,085 ▲3
에이다 1,165 ▲4
스팀 17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5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796,000 ▲5,500
이더리움 5,94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7,000 ▲130
리플 4,087 ▲5
퀀텀 3,122 ▲56
이오타 247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