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윤영진)는 인터넷사기, 차량털이, 차량절도 등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며 도피행각을 벌이던 20대 피의자를 검거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24)는 2017년 3월 13~11월 8일 간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서 태블릿PC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해 147명으로부터 34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한 도피기간 중 차량털이 절도범행과 신용카드 부정사용, 차량절도 범행 등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후배 등 지인들로부터 계좌 16개, 휴대폰 10대를 빌려 추가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추가범행을 위해 새로운 계좌를 구하러 다른 사람들과 은밀히 접선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잠복 중 검거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범행전체를 시인했으나 경찰은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범행수법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예방법의 하나로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T-스토어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중부서, 인터넷사기, 차량철도 등 도피행각 20대 구속
기사입력:2018-02-11 23:31: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838.78 | ▲41.23 |
| 코스닥 | 952.13 | ▲0.97 |
| 코스피200 | 704.42 | ▲8.0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354,000 | ▼301,000 |
| 비트코인캐시 | 877,500 | ▲2,500 |
| 이더리움 | 4,849,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40 | ▼100 |
| 리플 | 3,041 | ▼7 |
| 퀀텀 | 2,092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296,000 | ▼395,000 |
| 이더리움 | 4,845,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20 | ▼110 |
| 메탈 | 579 | ▼1 |
| 리스크 | 299 | ▼2 |
| 리플 | 3,042 | ▼7 |
| 에이다 | 577 | 0 |
| 스팀 | 10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350,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877,000 | ▲1,000 |
| 이더리움 | 4,845,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60 | ▼90 |
| 리플 | 3,042 | ▼6 |
| 퀀텀 | 2,117 | 0 |
| 이오타 | 141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