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보육교사와 엄마들과 짜고 영유아 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A씨 등 4명을 영유아보육법(보조금 부정수급)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수영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47·여), 보육교사 B씨(58·여), 주부 C씨(39)·D씨(33)는 영유아 보조금을 부정수급키로 공모했다.
그런뒤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는 2015년 3월~2107년 9월경 B씨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육교사 지원수당 등 보조금 44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했다.
또 A씨는 2016년 12월~2017 6월경 영유아 엄마 2명이 실제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키지 않았음에도 입소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위장해 보육료 등 보조금 6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주부 C씨와 D씨는 그 대가로 원장 A씨로부터 각 226만원, 126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어린이집 압수수색, 보육일지, CCTV, 관련자 휴대전화 등 확보하고 분석해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영구청 영유아보육과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환수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연제서, 영유아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등 4명 검거
기사입력:2018-02-11 1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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