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대형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해 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4),B씨(43)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30분경 사천시 사천읍 `○○게임랜드`내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게임장 내에서 환전영업 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게임장 손님 상대 환전 진술 및 동영상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게임기 40대, 현금 500만원, 휴대폰 3대 등을 압수하고 추가 공범관계 등을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사행성게임장 단속 종업원 등 2명 체포
기사입력:2018-02-07 13:31: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828.29 | ▲30.74 |
| 코스닥 | 951.15 | 0.00 |
| 코스피200 | 702.78 | ▲6.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585,000 | ▲279,000 |
| 비트코인캐시 | 882,000 | ▲8,500 |
| 이더리움 | 4,866,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90 | ▲50 |
| 리플 | 3,047 | ▲11 |
| 퀀텀 | 2,098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691,000 | ▲442,000 |
| 이더리움 | 4,865,000 | ▲3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80 | ▲40 |
| 메탈 | 580 | 0 |
| 리스크 | 301 | ▲2 |
| 리플 | 3,047 | ▲8 |
| 에이다 | 579 | ▲4 |
| 스팀 | 10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650,000 | ▲360,000 |
| 비트코인캐시 | 883,000 | ▲9,000 |
| 이더리움 | 4,867,000 | ▲3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90 | ▲30 |
| 리플 | 3,046 | ▲11 |
| 퀀텀 | 2,117 | 0 |
| 이오타 | 141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