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행성게임장 단속 종업원 등 2명 체포

기사입력:2018-02-07 13:31:59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대형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해 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4),B씨(43)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30분경 사천시 사천읍 `○○게임랜드`내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게임장 내에서 환전영업 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게임장 손님 상대 환전 진술 및 동영상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게임기 40대, 현금 500만원, 휴대폰 3대 등을 압수하고 추가 공범관계 등을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27,000 ▲1,112,000
비트코인캐시 374,500 ▲900
이더리움 3,482,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90
리플 2,027 ▲51
퀀텀 1,197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10,000 ▲1,017,000
이더리움 3,483,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80
메탈 327 ▲1
리스크 136 ▲1
리플 2,028 ▲52
에이다 299 ▲6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90,000 ▲1,180,000
비트코인캐시 374,500 ▲500
이더리움 3,482,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110
리플 2,028 ▲52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