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는 전통시장 내에서 지갑을 절취한 소매치기범 A씨(70)를 장기간 수사 끝에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2시45분경 중구 부평동 깡통시장 내 노상에서 피해자(62·여)가 물건을 구경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크로스백)안에 있던 장지갑(현금 57만원, 주민증, 신용카드 4매 등)을 빼내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현장 주변 탐문 및 방범용 CCTV, 사설 CCTV 10여 개소 분석중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는 A씨를 발견하고 주민등록일제정기기간 중임을 착안해 방문을 유도, 잠복수사중 4개월 만에 검거(피해액 일부 변제)해 사전영장을 신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중부서, 전통시장서 지갑 절취 소매치기범 검거
기사입력:2018-01-26 11:30: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163,000 | ▲5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800 | ▲2,200 |
| 이더리움 | 3,48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리플 | 2,016 | ▼1 |
| 퀀텀 | 1,19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177,000 | ▲626,000 |
| 이더리움 | 3,48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10 |
| 메탈 | 326 | ▼1 |
| 리스크 | 136 | 0 |
| 리플 | 2,013 | ▼3 |
| 에이다 | 296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160,000 | ▲5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6,200 | ▲3,700 |
| 이더리움 | 3,47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0 |
| 리플 | 2,016 | ▼3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